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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24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52,379원과 그 중 74,923,253원에 대하여 2019.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