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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7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1988년경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및 1남 1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32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최초 범행 후 4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지인이었던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