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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6가단114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해각서 체결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C 제빙기’(이하 이 사건 제빙기라 한다)에 적용할 사출물 설계 및 원가절감 활동을 2015. 6. 30.까지 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사출물 설계품에 대한 독점공급을 생산시작일로부터 1년간 허용하며, 이를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제빙기에 대한 상세도면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이 도면을 기초로 사출품을 설계하는 등을 약정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나. 설계계약 체결과 이행 ⑴ 원고와 피고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15. 5.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설계항목 : 제빙기 디자인 1식 6,000,000원, 제빙기 부품 3D 설계비 1식 18,000,000원, 제빙기 부품 2D 설계비 1식 12,000,000원, 공급가액 합계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제1조, 제2조 제1항) 공급가액은 승인도설계, 부품도설계, 취급설명서 작성 및 별도의 기술협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2조 제2항). 계약금 10,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5. 7., 잔금 2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5. 25.(제5조) 납기일은 2015. 5. 25.로 하되, 승인도 제출 후 검수 합격하여 부품도 작업 후 검수 합격하여 가공 및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일 때를 납기로 한다.

원고는 계약서에 첨부된 설비 사양서 등에 표기된 제반 사항에 따라 설계 납품하여야 하고, 피고가 요청하는 일정 준수를 위해 최대한 설계 대응하여야 한다.

단, 원고의 설계에 필요한 피고의 준비사항 제공(부품 샘플, 도면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납기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연기 조정한다

(제3조).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후 설계 제작사양서에 따라 승인 도면을 설계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