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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가합13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6. 21. 0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삼거리를 구룡포 방면에서 포스코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있던 이정표 기둥을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는 피고 C 외에 E이 조수석에, F, G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그 자리에서, G는 같은 날 05:00경 저혈량성 쇼크로, F은 같은 날 23:02경 간열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승용차는 주식회사 광일상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렌트카로서, 피고 C은 2013. 6. 20. 18:00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에게, 이전부터 빌려서 소지하고 있던 H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렌트 기간 2013. 6. 20. 18:20부터 2013. 6. 23. 18:20까지).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Ready car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 2개월 정도의 고등학생인 피고 C의 친권자로서 감독의무자인데, F의 부모인 I, J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 및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416호로 손해배상(자)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0. "피고들과 원고는 각자 I에게 104,036,901원, J에게 102,236,90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