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5고단2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7: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 업주 D의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야 이개새끼야, 계급장 다 떼고 붙자', '이 새끼 한대 쳐 맞아야 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머리와 가슴을 툭툭 건드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