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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5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6.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