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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7가단21672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B(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57935호로 채무자 C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4,144㎡ 중 7372/5759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4.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부동산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B(중복)(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7. 7. 27. 원고에게 배당순위 3순위, 이유 배당요구권자, 채권금액 41,258,658원에 대하여 14,044,243원을 배당하였고, 피고에게 배당순위 3순위, 이유 가압류권자, 채권금액 114,400,656원에 대하여 33,488,4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7.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C는 이 사건 가압류가 신청되기 전인 2014. 11.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부터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는 이미 사망한 C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488,420원은 6,274,00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044,243원은 41,258,65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미 사망한 C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가압류신청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경우 그 사망자 명의의 가압류결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참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한 3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