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D은 2013. 6. 21.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2015. 1. 16.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대신 갚기 위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D의 차용금채무를 대신 갚은 것은 피고의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알리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피고에게 아버지인 D의 채무 중 일부를 대신 갚은 것이 피고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