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15.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9. 8.~2018. 9. 8.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5.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원을, 2016. 9. 8.경 나머지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2016년 겨울부터 주택에 곰팡이가 퍼져 마스크를 쓰고 지낼 지경이었고, 2017년 겨울이 되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이에 이 사건 주택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ㆍ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겨울마다 곰팡이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을 제대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고, 피부병ㆍ감기 등으로 고통받으며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