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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30 2018가단12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2011. 5. 16.경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138.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매년 4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7. 1. 13.경 이 사건 부동산을 D로부터 매수하고, 2017.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7. 5. 16. 전에 해지통보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2018. 5. 16.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8. 5. 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