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3.7.15.(948),1701]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국가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국가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가. 민법 제2조 , 토지수용법 제65조 나.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원고
한국도로공사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나 그 선대인 망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토지 등 2필지의 토지를 수용당한 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도록 위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0.4.경에는 위 수용재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요구를 하였음(기록 208-209면, 원고의 1992.8.26.자 준비서면)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제와서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대한민국이 1970.7.7.경부터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후 동 피고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1990.4.경부터 원고에게 위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피고들의 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