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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6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6:3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488호 C 등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0 단 독 재판장에게 2013. 10. 8. 경 D 대구 지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위 사건의 피해 자인 E의 일행과 ‘E 이 D 대구 지부 선거비용 조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대구시 지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E의 일행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 정 1488호 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 조서 사본 (F, G, E, A)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녹음 CD

1.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4고 정 1488)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내용은 사실이므로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0. 8~9. 양일간 제천시에 있는 리조트에서 개최된 D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2013. 10. 8. 밤 위 리조트 내 호실 미상의 방에서 열린 협회장과의 ‘ 대구시 지부 간담회 ’에는 참석한 바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2014고 정 1488호 사건에서 한 E의 증언 내용 중 위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은 착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