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4. 4. 16. 작성 증서 2014년 제610호...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4. 4. 16. 작성 증서 2014년 제6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채무는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게 1,0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88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20만 원을 면제받아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4. 4. 16. 작성 증서 2014년 제6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4. 5. 18.부터 2014. 8. 14.까지 피고에게 290만 원을 위 대여금의 원금으로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29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했고, 피고로부터 20만 원을 면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선이자로 공제한 100만 원은 위 1,000만 원에 대한 2014. 4. 16.부터 2014. 9. 15.까지 5달 동안의 월 20만 원(월 2%)의 이자에 충당되었고, 피고도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29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710만 원(= 1,000만 원 - 2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국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