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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 남강 집’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문로 78 롯데 슈퍼 역 북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 타 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D 싼 타 모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약 6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