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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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C’ 소속의 직원이다. 2) 피고는 2016. 7. 8. E 디스커버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도하려고 한 사람이고, F, G은 그 중고차거래를 중개한 사람이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6. 7. 8. F, G의 중개로 양도인을 피고, 양수인을 D, 자동차매매업자를 ‘C’ 대표자 원고 및 취급자 D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을 2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자동차매수인을 원고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16. 7. 8.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H 예금계좌로 ‘C’ 명의로 위 매매대금 2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C’ 주차장에 보관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취거 등 1) 그런데 피고는 2016. 7. 8.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29,000,000원을 송금 받은 직후에 곧바로 I 명의의 계좌로 위 2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6. 7. 10. 위 ‘C’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놓았고, 2016. 7. 11. 이 사건 차량의 공유지분 1%를 J에게 이전등록 하였다. 라.
관련 형사절차의 진행 1 그 후 원고는 피고를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 제38116호로 'F, G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38,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다운계약서에 따라 입금된 29,000,000원을 F이 알려준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위 매매대금 38,000,000원을 입금 받지 못하여 황급히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