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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38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8,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 31. 피고 B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3,3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때 피고들은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8. 20. 위 경매절차에서 23,996,192원을 배당받아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 배당일까지의 대여원리금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600,000원의 합계 32,804,383원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8,808,191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당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