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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83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 산정의 위법 추징은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범죄수익으로 특정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인데,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서 이를 추징할 수 없거나,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원심은,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에 발생한 수익금을 포함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분배되거나 환전상에게 지급됨으로써 실제로 피고인이 분배받지 못한 수익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추징 21,289,988,179원,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추징 1억 3,0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추징 4,7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추징 8,000만 원,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추징 1억 7,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인터넷 도박장의 운영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불특정 다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광범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장에 입금된 도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