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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771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증인 C과 증인 G의 진술 및 피해자 E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높고, 전파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제1, 2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1,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F는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이고, 피고인은 아파트 부녀회장이다. ① 피고인은 2017. 8. 28. 10:40경 C의 주거지인 B아파트 D호를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와 E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에게 ‘경리(피해자)와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이가 불륜관계다, 불륜을 했으면 소송비용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 아파트 공금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9. 14. 19:00~20: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 산책로에서 G에게 위 ①항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공소사실 ①항과 관련하여,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C의 진술은 제1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뉘앙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 설령 피고인이 E의 불륜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단순히 ‘E는 불륜새끼다’는 것으로, E에 대한 험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고(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 E의 불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