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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노2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