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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37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76] 피고인은 2002.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3. 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6. 02:00경 김해시 D공원 뒤 야산에서, 산길이 어두워 길을 밝히려고 그곳에 설치된 연등 3개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불이 500㎡ 면적의 잡목에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6. 02:30경 김해시 E 내 대웅전, 삼성각, 미륵각 법당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대웅전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현금 2만 원, 삼성각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 미륵각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2. 1. 11. 02: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F, G은 E 아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 내 대웅전, 삼성각, 미륵각 법당에 열려진 문으로 침입하여 대웅전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천 원, 삼성각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천 원, 미륵각 법당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