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가단215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391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은행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1. 12. 31. 이 사건 채권을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04. 9. 30.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04. 10. 7. 위 양도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391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6,901,055원 및 그중 4,196,642원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2. 8. 23.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18578호로, 2013. 5. 1. 같은 법원 2013타채11320호로, 2013. 12. 26. 같은 법원 2013타채33008호로, 2015. 3. 27. 같은 법원 20165타채8141호로 각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 금융 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칭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4. 1. 24.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2,979,088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