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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4 2013고정59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2. 10. 18.경 C의 모 D의 사망으로 곧 E, F, G으로부터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광양시 H 전 949㎡, I 대 112㎡, J 답 1,921㎡, K 답 1,921㎡, L 답 222㎡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등기이전에 의하여 허위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2. 11. 5. 광양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계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같은 달 6.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취지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C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는 시아버지인 O의 사망 후 남편의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남편인 C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