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3:34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창현 교차로( 서울) 쪽에서 마석 역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39,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
1. 방범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 방 범 CCTV 영상 열람 및 피 혐의자 출석 경위 등)
1. G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D 건물 CCTV 영상 열람), D 건물 CCTV 촬영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