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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732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의 소멸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분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질권설정금액 85,5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상당한 액수를 불법게임장에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