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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7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12.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64명을 사용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2.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지회인 경상남도새마을회 B지회(이하 ‘B지회’라 한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무 및 회계처리 부적정

가.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나. 회계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다. 물품구입 및 발주 부당

라. C 사업(장군차)추진 부적정

마. 위 4개항 외 감사지적 사항 1) 각종 공문서 결재 누락 2) 2012년 지방비 보조금 정산 자료 작성 부적정 3) 회관토지, 건물 세금납부에 관한 사항 4) 2012년도 정기총회개최 부적정

2. 2013년도 감사결과 처분지시 미이행

가. 감사처분지시 : 2013. 8. 1. 나.

처분지시 이행촉구(1차) : 2014. 1. 22. 다.

처분지시 이행촉구(2차) : 2014. 4. 15. 2014. 8. 26. 현재 처분지시에 대한 결과보고서 미제출 - 알뜰나눔장터물품대 365,000원 반환조치 - 장군차묘목비 차액 1,000,000원 반환조치

3. 직무명령 위배 2014. 5. 1.자로 B지회 사무국장에서 D지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명령을 하였으나 2014. 8. 26. 현재까지 인사명령에 불응 인사발령관련 이행촉구 공문발송 : 2회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함을 공지

4. 무단결근 발령지(D지회)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음

나.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경상남도새마을회(이하 ‘경남새마을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복직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10. 20. 참가인을 상대방으로 추가하였는데, 위 구제신청은 201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