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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32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6:00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남, 31세)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미용을 위한 치료 효과가 없다며 이미 지불한 진료비를 환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인 E에게 “니 일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돈 내놔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대기하던 환자가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의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