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7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5:00 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자신의 허락 없이 노점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노점 장사를 하는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쪽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E가 일어나자 재차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