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5고단2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3:4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9-1에 있는 '심일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자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 1회만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강제 출국 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