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5가소593호로 대여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8.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즉,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해당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설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