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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옴에도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횡단보도에 뛰어들었으므로, 사고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구급차가 전복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버스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