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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싼 타 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1. 9. 06:50 경 양산시 북안 남 4길 13-19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북안 남 2길 6-15 앞 노상까지 약 1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운전거리, 음주 수치, 반성태도,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