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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1.03 2016노1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을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