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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12 2012가단2355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감정인 D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을 1, 2,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2. 3. 26. 피고 운영하는 계요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 E는 원고 A을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한 후 입원을 권고하였고,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이 동의하였다.

나.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항경련제인 테그레톨 서방정(TG-CR, 카바마제핀), 항정신병 약물인 올란자핀(OLZ)과 쿼티아핀(QTP), 신경안정제인 아티반(ATV), 수면제인 달마돔(DAL) 등을 매일 그 용량을 바꾸어 가며 투여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5. 21. 좌측 어깨가 쳐지고 뻣뻣해지는 증상(dystonia)을 최초로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의무기록지에 원고 A의 목이 돌아가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작용’이라 한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부작용을 발견한 이후 2012. 5. 23.부터 항정신병 약물인 올란자핀과 쿼티아핀의 투약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

A은 그 이후인 2012. 6. 17. ‘목이 뻣뻣하다’는 증상을 또다시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간헐적으로 원고 A에게 핫 팩(hot pack)을 공급해주었다.

마. 원고 A은 2012. 6. 23.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바. 용어의 정리 ⑴ 사경(cervical dystonia), 목의 근긴장이상 또는 운동이상을 의미하는데, 보다 직접적으로는, 목이 돌아가는 증상을 가리킨다.

⑵ 추체외로계 증상(extrapyramidal symptom) 추체외로란 골격근의 근긴장 및 운동을 반사적으로 지배하는 신경로를 총칭하는 표현인데,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면 도파민(dopamin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