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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0.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147』

1. 2015. 7. 중순경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맞은 편 노상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7. 29.자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29. 저녁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및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7. 29. 저녁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칼날길이 약 7센티미터)을 피해자 G(여, 49세)에게 들이대고, “필로폰을 맞고 느껴봐라.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물에 섞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