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89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 4. 5.자 2013가소42765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 4. 5.자 2013가소42765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