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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711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741,36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1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