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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6 2013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7:00경 정읍시 C 아파트 104동 803호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열린 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