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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23:50경 춘천시 B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 합동 숙소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C(50세)이 자신의 이불이 젖어 있고 옷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 ‘누가 이렇게 했냐’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죽고 싶냐, 죽여 버릴 꺼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2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 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쇠젓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 숙소에서 다른 동료들과 다투다가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미 왼쪽 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 하여 손에 들려 있던 쇠젓가락으로 이를 막았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쇠젓가락에 얼굴을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경험한 사실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