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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3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2:11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1 층에서, 건물관리 회사인 피해자 ( 주 )D 이 그곳 우편함 위쪽 벽에 설치한 C 관리 단장 E 명의의 ‘C 건물 관리 단을 사칭하고 있는 자들의 선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C 건물의 적법한 관리 단 사무실은 1709호에 있습니다.

’ 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뜯어내고, 같은 날 14:24 경 위 건물 지하 3 층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벽에 설치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뜯어 내 어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주 )D 이 부착한 C 관리 단장 E 명의의 각 공고문을 뜯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관리에 관하여, 종전 관리인인 E, 위 E과 ‘ 건물종합관리계약’ 을 체결한 ( 주) 코 앤 차 씨티, ‘ 상가 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 을 체결한 ( 주 )D 등과 위 E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소송제기 등 지속적인 다툼이 있어 온 사실, 2014. 10. 10.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 110명이 E에 대하여 ‘1 기 관리인 (E) 및 임원 전원 해임의 건’, ‘1 기 관리 회사 및 상가 활성화회사 계약 무효( 해지)’, ‘ 신임 관리인 선임 및 임원 선출의 건’, ‘ 관리 규약 제정의 건’, ‘ 관리 회사 선정의 건’ 등의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 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10. 27. 개최된 관리 단 집회에서 위 안건들이 가결되고, F 이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4. 10. 30. 전 관리인 E에게 ‘ 위 결의에서 관리인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