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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2016구합66682 판결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0877(2016.06.23)

제목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4조(신고・납세지)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푸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섭은 2006. 4. 21. 군포시 ○○동 694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육포장처리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4. 12. 19. 상호를 '○○굿푸드'로, 사업장을 '군포시 □□로 101번길 9-20, 1층'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 2. 2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 ○○구 ○○동 386, 1층'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산물, 식육판매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5. 1. 30. 사업장을 '군포시 □□로101번길 9-20, 1층'으로 이전하였으며, 2016. 2.29. 폐업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한○섭의 배우자 송○숙이다.

다. 피고는 2015. 8. 26.부터 2015. 11.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한 일반통합조사를 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한○섭과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 일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대상인 매출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일부를 면세 대상인 매출거래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3.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의 해당 금액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원고가 한○섭에게 생육을 제공한 것을 가리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한○섭이 고용한 직원들의 영업수당 산정 편의를 도모하고 경비부담을 덜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한○섭과 같은 사업자이고, 생육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가공을 담당한 한○섭에게 생육을 일시적으로 인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생육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매출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세액 부분(별지 세액내역 제1항 참조)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한○섭에게 생육을 제공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파악한다면, 원고가 그 후 한○섭으로부터 가공을 마친 생육을 받은 거래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세액 부분(별지 세액내역 제2항 참조)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과세 대상인 일부 매출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면세용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실제 매출거래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거래대금을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액수(별지 세액내역 제3항 참조)의 범위에서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고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한○섭에게 생육을 공급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인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한○섭과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의 설립 경위나 원고의 대표이사와 한○섭의 관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달리 볼수 없다.

②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원고의 사업장과 한○섭의 사업장은 그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가공육 외에 원육을 판매하기도 하였고, 전산시스템에 한○섭에 대한 원육 공급을 매출내역으로 기록해 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섭에게 원육을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 소비할 권한도 아울러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원고는 한○섭 등으로부터 가공을 마친 생육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과세대상인 가공육 공급과 면세대상인 생육 공급을 구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가공육을 공급할 때 그 거래가 과세대상임을 인식하면서도 공급받는 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의 매출내역은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별도로 기록하였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으로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 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