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13 2020가단104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5.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당시 소유자인 C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임대차를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월 차임은 매월 25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9. 6.부터 월 차임을 3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와 같은 월 차임 인상 이후 피고의 월 차임 지급 내역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는 2020. 9. 7. 피고에게 ‘2020. 9. 15.까지 연체 차임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 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 여부 1) 원고는 ‘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20. 9. 7. 자 내용 증명우편을 통해 해지 통보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2) 원고가 2020. 9. 7. 자 내용 증명우편에서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으로 정한 2020. 9. 15. 을 기준으로 살피건대, 별지 2 표 순번 8번 부분 기재와 같이 2020. 5. 25. 자 납입 분까지만 지급되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였으므로, 민법 제 640 조 등에 따라 2020. 9. 7. 자 내용 증명우편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부분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