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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단8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영어회화 교수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 10:4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2층 복도에서, 평소 파킨슨병으로 처방받은 약물(마도파)을 다량 복용하여 알몸 상태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 조각을 손에 쥔 채 돌아다니다가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41세)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 조각으로 위 F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에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접시 조각을 손에 쥐고 나체 상태로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제지에 따라 위 깨진 접시 조각을 내려놓은 후 무슨 일인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I호에 들어가 신발장 위에 있던 열쇠뭉치를 손에 쥐고 위 H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위 H의 제지로 위 열쇠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함께 현장에 출동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소속 직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I호에 다시 들어가 신발장 위에 있던 안경을 손에 쥐고 위 H을 향해 휘두르다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쳐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