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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판매점 종업원으로 이혼한 남편의 여동생인 피해자 B와 올케, 시누이관계였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8. 03:0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D 프로필 화면에 피해자 B(43세, 여)에 대해 ‘지 여동생이랑 짜고 .쌍년이 내새끼들 살라고 얻어준 집인데 지년이 나가야지 내새끼들을 쫓아내 어디 XX년이 지집인마냥 행사를 해 애들 돌보던 보모년이 지 주제모르고, 얼마나 여자구실 못했음 신랑이 바람나 소박맞았겠어. ㅋ 조카보라고 얻어준 집 술쳐먹고 남자나 데리고와서 자빠지고 걸레같은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4.경 제1항 기재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E 초기화면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 아이들은 울산에 살고 있는 아빠가 아닌 부산에 살고 있는 고모손에 맡겨져 같은 구박과 방치를 당했다. 아이들을 키워주는 조건으로 얻어준 집에 남자들을 데리고오고 수시로 아이들을 굶겼으며 우리 아이들이 하지않은 행동마저 믿어주지 않고 내 아이들을 혼냈다 그렇게 내 아이들은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아빤 수시로 면접교섭권을 어겼기에 난 아이들을 보러 몰래 두 번 갔는데 후략’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E 초기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