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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15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보조식품 유통과 관련하여 약 10년 전 알게 된 C을 통하여 2009. 3.경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분말 공급책인 D을 알게 되었고, 위 물품을 이용하여 홍삼드링크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2009. 3. 27. 밀수입한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성분 함유 분말 2kg을 2009. 3. 28. E(F) 사업장에서 현금 25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5. 1.까지 10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밀수입한 시가 2,500만 원(원가 2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성분 함유 분말 20kg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고단3709, 부산고등법원 2013노66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