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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1 2020고정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LC300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764 “덕정사거리”앞 도로를 양주경찰서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E 운전의 F K5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C, H)

1. 내사보고(피의자 대리운전보험 가입에 관한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