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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55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며, ‘E’ 제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1. 5.경 주식회사 B에서 건강기능식품인 ‘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홈쇼핑방송을 통해 광고ㆍ홍보하면서, 쇼핑게스트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겨울에! 겨울철에 화장실 갔다가 응하다가 또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아시죠 ”, “겨울에 가장 위험한 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 갑자기 혈관이 어떻게 되어서 쓰러지고 그러는 것인데, 머리도 답답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모든 길이 통로인데 그것을 개선해줄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라는 등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특정 질병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여 ‘E’ 제품을 마치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