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9820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7.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G 지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을 10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 도급주고, 소외 회사가 골조공사를 마감한 때에 위 공사대금의 30% 금액을 부분 기성금으로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때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그 무렵 H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을 2억 3,94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H으로부터 위 골조공사 중 각 공사부분을 재하도급받거나 공사자재를 납품하였는바, 원고는 레미콘, 선정자 C은 철근을 각 납품하였고, 선정자 D은 철근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였으며, 선정자 E은 목수일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는 2012. 8.경 완료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2. 10.경 공사를 포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계속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3. 2. 21.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5. 22. 1억 원, 2012. 6. 29. 1억 원, 2012. 10. 16. 6,0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과 H, I 등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6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외에도 2012. 10. 16. J에게 조적미장공사 노임 19,225,000원, K에게 철물대금 10,000,000원, L에게 현장경비 3,000,000원 등 합계 32,2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