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7』
1. 피고인은 2019. 1. 23. 18: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9세, 여)가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바로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로 피해자의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2019고단492』 피고인은 2019. 1. 3. 13:30경 서울 용산구 E상가 F 5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있는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스마트폰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에게 지적장애(3급 가 있기는 하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