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31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울산 울주군 E 지상 벽돌조 기와 단층 사택 88.63㎡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합자회사 명신건설은 울산 울주군 E 지상 벽돌조 기와 단층 사택 88.63㎡, 벽돌조 기와 단층 사택 85.42㎡, 벽돌조 기와 단층 사택 85.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2014. 5. 31. 명신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기간 피고 B 울산 울주군 E 지상 벽돌조 기와 단층 사택 88.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315㎡[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 100만 원 10만 원 (매월 말일) 2016. 5. 31.까지 피고 C 위 지상 벽돌조 기와 단층 사택 85.40㎡ 중 12, 13, 14, 15, 16, 17,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7㎡[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 100만 원 10만 원 (매월 말일) 2016. 5. 31.까지 피고 D 위 지상 벽돌조 기와 단층 사택 85.40㎡ 중 11, 12,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7㎡[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 100만 원 10만 원 (매월 말일) 2016. 5. 31.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 C, D은 부부로 이 사건 ㈑부분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5. 5. 18. 명신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5. 6.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6. 5. 31.이 경과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