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1.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3.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2.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신 리에 있는 편도 2 차선의 동 탄 2 23번 지방도를 중리 IC 방향에서 신리 I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 여, 53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급 차선변경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2 차로로 들어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9,519,8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